국도 38호선 공사 지연 소송 ‘국토청 패소’
입력 2023.01.13 (08:25)
수정 2023.01.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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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도 38호선 미개통 구간의 공사 지연에 대한 결정적 이유가 사찰 안정사의 공사 방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잘못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2월 확·포장 공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국도 38호선 도계-신기 구간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 구간에 있는 사찰 안정사의 공사 방해가 공사 지연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청은 또 공사지연으로 수백억 원의 간접 공사비가 발생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안정사 측에 관련 구상금 6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이 같은 국토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측이 특정 기간 공사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국가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사찰의 위치나 성격을 잘못 표기하는 등 다소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포함됐습니다.
또, 수용재결 절차에서도 일부 수목이 보상에서 누락되는 등 행정적 하자가 확인됐습니다.
사찰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여 스님/삼척 안정사 : "실제 현장을 와보지 아니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몰이하고 그것을 죄 없는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바로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원주국토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난처한 입장입니다.
국토청은 포스코건설과 소송 끝에 간접 공사비 120억여 원을 이미 지급했고, 삼성물산과도 250억 원 규모의 간접공사비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국도 38호선 미개통 구간의 공사 지연에 대한 결정적 이유가 사찰 안정사의 공사 방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잘못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2월 확·포장 공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국도 38호선 도계-신기 구간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 구간에 있는 사찰 안정사의 공사 방해가 공사 지연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청은 또 공사지연으로 수백억 원의 간접 공사비가 발생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안정사 측에 관련 구상금 6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이 같은 국토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측이 특정 기간 공사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국가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사찰의 위치나 성격을 잘못 표기하는 등 다소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포함됐습니다.
또, 수용재결 절차에서도 일부 수목이 보상에서 누락되는 등 행정적 하자가 확인됐습니다.
사찰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여 스님/삼척 안정사 : "실제 현장을 와보지 아니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몰이하고 그것을 죄 없는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바로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원주국토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난처한 입장입니다.
국토청은 포스코건설과 소송 끝에 간접 공사비 120억여 원을 이미 지급했고, 삼성물산과도 250억 원 규모의 간접공사비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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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1-13 08: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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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8호선 미개통 구간의 공사 지연에 대한 결정적 이유가 사찰 안정사의 공사 방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잘못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2월 확·포장 공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국도 38호선 도계-신기 구간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 구간에 있는 사찰 안정사의 공사 방해가 공사 지연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청은 또 공사지연으로 수백억 원의 간접 공사비가 발생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안정사 측에 관련 구상금 6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이 같은 국토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측이 특정 기간 공사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국가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사찰의 위치나 성격을 잘못 표기하는 등 다소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포함됐습니다.
또, 수용재결 절차에서도 일부 수목이 보상에서 누락되는 등 행정적 하자가 확인됐습니다.
사찰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여 스님/삼척 안정사 : "실제 현장을 와보지 아니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몰이하고 그것을 죄 없는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바로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원주국토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난처한 입장입니다.
국토청은 포스코건설과 소송 끝에 간접 공사비 120억여 원을 이미 지급했고, 삼성물산과도 250억 원 규모의 간접공사비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국도 38호선 미개통 구간의 공사 지연에 대한 결정적 이유가 사찰 안정사의 공사 방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잘못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2월 확·포장 공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국도 38호선 도계-신기 구간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 구간에 있는 사찰 안정사의 공사 방해가 공사 지연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청은 또 공사지연으로 수백억 원의 간접 공사비가 발생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안정사 측에 관련 구상금 6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이 같은 국토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측이 특정 기간 공사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국가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사찰의 위치나 성격을 잘못 표기하는 등 다소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포함됐습니다.
또, 수용재결 절차에서도 일부 수목이 보상에서 누락되는 등 행정적 하자가 확인됐습니다.
사찰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여 스님/삼척 안정사 : "실제 현장을 와보지 아니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몰이하고 그것을 죄 없는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바로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원주국토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난처한 입장입니다.
국토청은 포스코건설과 소송 끝에 간접 공사비 120억여 원을 이미 지급했고, 삼성물산과도 250억 원 규모의 간접공사비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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