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빙자’ 성추행 혐의 무속인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3.01.14 (21:37)
수정 2023.01.14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퇴마 의식을 한다며 수십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에게 검찰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속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 21명을 26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2천3백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속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 21명을 26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2천3백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퇴마 빙자’ 성추행 혐의 무속인 징역 10년 구형
-
- 입력 2023-01-14 21:37:23
- 수정2023-01-14 21:49:17
귀신을 쫓는 퇴마 의식을 한다며 수십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에게 검찰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속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 21명을 26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2천3백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속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 21명을 26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2천3백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신익환 기자 sih@kbs.co.kr
신익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