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3.01.14 (21:48) 수정 2023.01.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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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받는 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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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 입력 2023-01-14 21:48:04
    • 수정2023-01-14 21:57:07
    뉴스9(전주)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받는 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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