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설 앞두고 20일까지 체불임금 해소 지도
입력 2023.01.16 (08:04)
수정 2023.09.18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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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설 연휴를 앞둔 오는 20일까지를 임금 체불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도 노동자권익센터에서 체불 신고를 받습니다.
센터는 접수된 임금 체불 신고를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서 운영하는 ‘체불청산 기동반’에 인계해 처리하며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생계비 지원제도도 안내합니다.
충남도는 또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체불이 있는 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접수된 임금 체불 신고를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서 운영하는 ‘체불청산 기동반’에 인계해 처리하며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생계비 지원제도도 안내합니다.
충남도는 또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체불이 있는 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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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설 앞두고 20일까지 체불임금 해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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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6 08:04:11
- 수정2023-09-18 05:33:00
충청남도가 설 연휴를 앞둔 오는 20일까지를 임금 체불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도 노동자권익센터에서 체불 신고를 받습니다.
센터는 접수된 임금 체불 신고를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서 운영하는 ‘체불청산 기동반’에 인계해 처리하며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생계비 지원제도도 안내합니다.
충남도는 또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체불이 있는 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접수된 임금 체불 신고를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서 운영하는 ‘체불청산 기동반’에 인계해 처리하며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생계비 지원제도도 안내합니다.
충남도는 또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체불이 있는 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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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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