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 통행 제한 한시적 완화

입력 2023.01.16 (08:46) 수정 2023.0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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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는 20일까지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 사업자 단체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도심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택배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배송 차질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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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 통행 제한 한시적 완화
    • 입력 2023-01-16 08:46:07
    • 수정2023-01-16 10:59:49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가 오는 20일까지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 사업자 단체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도심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택배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배송 차질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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