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변호사 수임, 전관예우 심각
입력 2005.06.10 (21:58)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사법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은 군대 안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조계의 뿌리깊은 관행인 전관예우가 군 내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의 모 부대에서 법무관을 지낸 A변호사는 지난 2년새 이 부대관련 형사사건 82건 가운데 30%인 24건을 수임했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부대 법무관을 지난 B변호사와 C변호사의 해당 부대 사건 수임률도 각각 37%와 27%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새 5개의 군부대 군사법원에서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은 전체 290여 건 가운데 88%나 차지합니다.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국 국장): 위계질서가 강한 곳인데 바로 전까지 상관으로 모시고 있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무관들이 받게 되는 영향력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죠.
⊙기자: 여기에다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은 자신이 근무하던 해당 부대를 수시로 드나들며 사건을 수임하고 이 과정에서 향응과 수수료까지 오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안팎에서는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역한 뒤 1, 2년 동안은 해당 부대의 형사사건을 맡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른바 온정주의에 입각한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다음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본위원회가 어떤 입법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석호입니다.
사법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은 군대 안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조계의 뿌리깊은 관행인 전관예우가 군 내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의 모 부대에서 법무관을 지낸 A변호사는 지난 2년새 이 부대관련 형사사건 82건 가운데 30%인 24건을 수임했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부대 법무관을 지난 B변호사와 C변호사의 해당 부대 사건 수임률도 각각 37%와 27%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새 5개의 군부대 군사법원에서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은 전체 290여 건 가운데 88%나 차지합니다.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국 국장): 위계질서가 강한 곳인데 바로 전까지 상관으로 모시고 있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무관들이 받게 되는 영향력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죠.
⊙기자: 여기에다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은 자신이 근무하던 해당 부대를 수시로 드나들며 사건을 수임하고 이 과정에서 향응과 수수료까지 오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안팎에서는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역한 뒤 1, 2년 동안은 해당 부대의 형사사건을 맡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른바 온정주의에 입각한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다음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본위원회가 어떤 입법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석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 변호사 수임, 전관예우 심각
-
- 입력 2005-06-10 21:33:49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사법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은 군대 안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조계의 뿌리깊은 관행인 전관예우가 군 내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의 모 부대에서 법무관을 지낸 A변호사는 지난 2년새 이 부대관련 형사사건 82건 가운데 30%인 24건을 수임했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부대 법무관을 지난 B변호사와 C변호사의 해당 부대 사건 수임률도 각각 37%와 27%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새 5개의 군부대 군사법원에서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은 전체 290여 건 가운데 88%나 차지합니다.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국 국장): 위계질서가 강한 곳인데 바로 전까지 상관으로 모시고 있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무관들이 받게 되는 영향력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죠.
⊙기자: 여기에다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은 자신이 근무하던 해당 부대를 수시로 드나들며 사건을 수임하고 이 과정에서 향응과 수수료까지 오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안팎에서는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역한 뒤 1, 2년 동안은 해당 부대의 형사사건을 맡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른바 온정주의에 입각한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다음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본위원회가 어떤 입법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석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