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감사’ 청와대는 수사 제외

입력 2005.06.16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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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담도개발사업은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졸속추진됐음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부적절하게 개입한 청와대 인사는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이 수사요청한 인물은 모두 4명, 먼저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과 김재복 행담도 개발사장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행담도 개발 채권 등을 담당한 금융권 관계자 2명도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찬용, 문정인, 정태인 씨 등 청와대 관계자 3명은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종구(감사원 제1차장): 이들의 행위가 일부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밖의 다른 죄책 사유가 될 만한 증거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기자: 감사원은 이번 사건이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졌고 정부 관계자들이 무분별하게 개입해 문제를 키웠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김창욱(감사원 건설물류감사국장): 당초 외자유치 목적으로 추진된 개발사업이 개인사업으로 변질되었다.
⊙기자: 하지만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여전합니다.
도로공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왜 무리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청와대 관계자들이 판단착오를 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캘빈 유 싱가포르 대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등이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의식한 듯 감사원은 행담도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가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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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담도 감사’ 청와대는 수사 제외
    • 입력 2005-06-16 21:03: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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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담도개발사업은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졸속추진됐음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부적절하게 개입한 청와대 인사는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이 수사요청한 인물은 모두 4명, 먼저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과 김재복 행담도 개발사장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행담도 개발 채권 등을 담당한 금융권 관계자 2명도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찬용, 문정인, 정태인 씨 등 청와대 관계자 3명은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종구(감사원 제1차장): 이들의 행위가 일부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밖의 다른 죄책 사유가 될 만한 증거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기자: 감사원은 이번 사건이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졌고 정부 관계자들이 무분별하게 개입해 문제를 키웠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김창욱(감사원 건설물류감사국장): 당초 외자유치 목적으로 추진된 개발사업이 개인사업으로 변질되었다. ⊙기자: 하지만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여전합니다. 도로공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왜 무리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청와대 관계자들이 판단착오를 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캘빈 유 싱가포르 대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등이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의식한 듯 감사원은 행담도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가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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