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가격 담합 학부모에 배상 판결

입력 2005.06.20 (21:58)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교복 가격을 답합해 폭리를 취했던 대기업들은 학부모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송참여 학부모들만 배상을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1월 금 모씨 등 학부모 3500여 명은 제일모직 등 3대 교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 해 3000억원대 교복시장의 절반을 점유한 이들이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 판단은 적정가보다 20% 비싸다는 것.
재판부는 학부모마다 평균 5만 8000원씩 모두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업이 담합해 제품을 비싸게 판 것은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 학부모들 각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종원(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수백만명이 피해를 본 집단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히 기업의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최초의 소송 승소 사례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소송에 불참한 250만 학부모들은 배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는 증권거래처럼 집단소송 대상도 아니고 도입 역시 업계의 반대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금승(전경련 기업정책팀 부장): 기업활동이라든가 산업전체적인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비자 집단소송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렇지만 국회 재경위에서는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복 가격 담합 학부모에 배상 판결
    • 입력 2005-06-20 21:25:27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교복 가격을 답합해 폭리를 취했던 대기업들은 학부모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송참여 학부모들만 배상을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1월 금 모씨 등 학부모 3500여 명은 제일모직 등 3대 교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 해 3000억원대 교복시장의 절반을 점유한 이들이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 판단은 적정가보다 20% 비싸다는 것. 재판부는 학부모마다 평균 5만 8000원씩 모두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업이 담합해 제품을 비싸게 판 것은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 학부모들 각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종원(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수백만명이 피해를 본 집단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히 기업의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최초의 소송 승소 사례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소송에 불참한 250만 학부모들은 배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는 증권거래처럼 집단소송 대상도 아니고 도입 역시 업계의 반대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금승(전경련 기업정책팀 부장): 기업활동이라든가 산업전체적인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비자 집단소송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렇지만 국회 재경위에서는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