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왕증’ 어디까지 인정?

입력 2005.06.22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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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이른바 기왕증이라는 제도가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 기왕증이 무엇이고 왜 분쟁이 빚어지는지 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49살 김차전 씨, 김 씨는 척추손상 등의 진단을 받아 1억 3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제시한 돈은 2000만원.
사고 전에 이미 퇴행성 척추질환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김차전(교통사고 피해자): 일하는데도 걸어다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진단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기자: 이처럼 특정 상해를 입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을 기왕증이라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척추손상을 입어 수술을 했더라도 그 전에 퇴행성 디스크가 있었다며 기왕증을 50% 적용하게 되면 보험금도 절반만 지급됩니다.
⊙이득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 기존의 부상부위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그 피해가 전가됩니다.
⊙기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과거의 질병, 즉 기왕증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의사에 따라 기왕증 적용 정도가 모두 다를 뿐더러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진료기록만 가지고 특정의사로부터 기왕증을 판정받아 보험금을 삭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남 모씨(교통사고 피해자):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제 MRA을 가지고 가서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강신욱(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 사무총장):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이나 법원이 함께 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신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1만 6000여 건 가운데 보험금산정과 관련된 민원은 전체 20%, 보다 정확한 보험금 산정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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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기왕증’ 어디까지 인정?
    • 입력 2005-06-22 21:27:1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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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이른바 기왕증이라는 제도가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 기왕증이 무엇이고 왜 분쟁이 빚어지는지 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49살 김차전 씨, 김 씨는 척추손상 등의 진단을 받아 1억 3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제시한 돈은 2000만원. 사고 전에 이미 퇴행성 척추질환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김차전(교통사고 피해자): 일하는데도 걸어다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진단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기자: 이처럼 특정 상해를 입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을 기왕증이라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척추손상을 입어 수술을 했더라도 그 전에 퇴행성 디스크가 있었다며 기왕증을 50% 적용하게 되면 보험금도 절반만 지급됩니다. ⊙이득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 기존의 부상부위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그 피해가 전가됩니다. ⊙기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과거의 질병, 즉 기왕증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의사에 따라 기왕증 적용 정도가 모두 다를 뿐더러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진료기록만 가지고 특정의사로부터 기왕증을 판정받아 보험금을 삭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남 모씨(교통사고 피해자):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제 MRA을 가지고 가서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강신욱(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 사무총장):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이나 법원이 함께 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신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1만 6000여 건 가운데 보험금산정과 관련된 민원은 전체 20%, 보다 정확한 보험금 산정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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