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도 재산 나눈다

입력 2005.06.29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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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우자 한쪽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이혼 상담의 다섯 건 중 한 건은 재산 문제.
그러나 막상 이혼을 하면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마련한 재산인데도 여성이 받는 몫은 30%로 제한됩니다.
그나마도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종환(변호사): 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이 경제적인 강자인 남편의 경제권에 사실상 예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이혼 전이라도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는 재산목록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며 재산을 나눌 때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또 주택 등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 등을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명숙(열린우리당 의원): 부부 사이의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소되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형식적인 평등으로 돼 있던 것이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기자: 여야 4당 의원 52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현행 가족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제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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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전에도 재산 나눈다
    • 입력 2005-06-29 21:32:38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우자 한쪽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이혼 상담의 다섯 건 중 한 건은 재산 문제. 그러나 막상 이혼을 하면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마련한 재산인데도 여성이 받는 몫은 30%로 제한됩니다. 그나마도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종환(변호사): 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이 경제적인 강자인 남편의 경제권에 사실상 예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이혼 전이라도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는 재산목록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며 재산을 나눌 때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또 주택 등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 등을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명숙(열린우리당 의원): 부부 사이의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소되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형식적인 평등으로 돼 있던 것이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기자: 여야 4당 의원 52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현행 가족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제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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