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후보자 ‘코드 인사’ 논란
입력 2005.07.04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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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코드인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문회 초반부터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시 노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점이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김성조(한나라당 의원): 노무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특수 관계에 의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기자: 여당은 대통령 인사가 아니라 국회추천 후보자임을 강조합니다.
⊙이상경(열린우리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추천이 있었고 다른 여러 의원들의 추천도 있었으며 법조계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하게 되었다...
⊙기자: 야당측은 조 후보자가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당시 정부측 소송대리인이었으므로 최근에 소송이 제기된 행정도시법 위헌심판 과정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 후보자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조대현(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국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그것이 동일사건인지의 여부, 제척 사유에 드는지의 여부가 논의돼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조대현 후보자는 현안과 관련해서 사형제는 폐지 입장을, 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이른바 코드인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문회 초반부터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시 노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점이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김성조(한나라당 의원): 노무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특수 관계에 의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기자: 여당은 대통령 인사가 아니라 국회추천 후보자임을 강조합니다.
⊙이상경(열린우리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추천이 있었고 다른 여러 의원들의 추천도 있었으며 법조계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하게 되었다...
⊙기자: 야당측은 조 후보자가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당시 정부측 소송대리인이었으므로 최근에 소송이 제기된 행정도시법 위헌심판 과정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 후보자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조대현(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국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그것이 동일사건인지의 여부, 제척 사유에 드는지의 여부가 논의돼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조대현 후보자는 현안과 관련해서 사형제는 폐지 입장을, 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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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현 후보자 ‘코드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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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코드인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문회 초반부터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시 노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점이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김성조(한나라당 의원): 노무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특수 관계에 의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기자: 여당은 대통령 인사가 아니라 국회추천 후보자임을 강조합니다.
⊙이상경(열린우리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추천이 있었고 다른 여러 의원들의 추천도 있었으며 법조계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하게 되었다...
⊙기자: 야당측은 조 후보자가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당시 정부측 소송대리인이었으므로 최근에 소송이 제기된 행정도시법 위헌심판 과정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 후보자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조대현(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국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그것이 동일사건인지의 여부, 제척 사유에 드는지의 여부가 논의돼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조대현 후보자는 현안과 관련해서 사형제는 폐지 입장을, 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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