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 수수료 담합 의혹…최고 5배 인상
입력 2005.07.07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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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가 발급해 주는 진단서 수수료가 지난 5월부터 최고 5배까지 올라서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터무니없는 인상을 보건 당국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질적인 발목질환으로 진단서를 자주 발급받는 체육 대학생 이 모씨.
지난달에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평소의 2배나 내야만 했습니다.
⊙이 모씨: 버스, 택시 요금도 약 10% 올린 것 갖고도 많이 올렸다고 해 문제인데, 그런 것을 100% 인상시켜서...
⊙기자: 지난 5월부터 병원에서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최고 5배나 올려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을 결정한 서울시 의사회측은 10년 동안 그대로였던 수수료를 물가상승을 고려해 올린 것이라며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서울시 의사회 관계자: 보험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수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기자: 때문에 법으로 금액이 정해진 진료비나 검사비와는 달리 진단서 수수료는 담합으로 올린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우리는 담합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관계자: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기자: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돌 만큼 터무니없이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단서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물론 병무청과 법원 등 관공서 제출서류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증명서입니다.
KBS뉴스 은준수입니다.
문제는 이런 터무니없는 인상을 보건 당국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질적인 발목질환으로 진단서를 자주 발급받는 체육 대학생 이 모씨.
지난달에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평소의 2배나 내야만 했습니다.
⊙이 모씨: 버스, 택시 요금도 약 10% 올린 것 갖고도 많이 올렸다고 해 문제인데, 그런 것을 100% 인상시켜서...
⊙기자: 지난 5월부터 병원에서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최고 5배나 올려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을 결정한 서울시 의사회측은 10년 동안 그대로였던 수수료를 물가상승을 고려해 올린 것이라며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서울시 의사회 관계자: 보험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수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기자: 때문에 법으로 금액이 정해진 진료비나 검사비와는 달리 진단서 수수료는 담합으로 올린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우리는 담합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관계자: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기자: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돌 만큼 터무니없이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단서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물론 병무청과 법원 등 관공서 제출서류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증명서입니다.
KBS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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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발급 수수료 담합 의혹…최고 5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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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7-07 21:20:4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의사가 발급해 주는 진단서 수수료가 지난 5월부터 최고 5배까지 올라서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터무니없는 인상을 보건 당국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질적인 발목질환으로 진단서를 자주 발급받는 체육 대학생 이 모씨.
지난달에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평소의 2배나 내야만 했습니다.
⊙이 모씨: 버스, 택시 요금도 약 10% 올린 것 갖고도 많이 올렸다고 해 문제인데, 그런 것을 100% 인상시켜서...
⊙기자: 지난 5월부터 병원에서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최고 5배나 올려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을 결정한 서울시 의사회측은 10년 동안 그대로였던 수수료를 물가상승을 고려해 올린 것이라며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서울시 의사회 관계자: 보험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수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기자: 때문에 법으로 금액이 정해진 진료비나 검사비와는 달리 진단서 수수료는 담합으로 올린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우리는 담합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관계자: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기자: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돌 만큼 터무니없이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단서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물론 병무청과 법원 등 관공서 제출서류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증명서입니다.
KBS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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