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돌에 맞아 부상해도 車 보험 적용
입력 2005.07.12 (07:45)
수정 2005.07.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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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아닌 남이 던진 돌에 맞아 실명을 한 운전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던 김 모씨는 누군가 던진 돌에 맞아 실명했습니다.
주먹만한 돌이 운전석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김 씨의 눈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김 모씨(승용차 운전자): 출발하고 있는데, 뭐가 날아와서 뻥 소리가 나면서 맞아서 그 순간에 정신을 잃었었죠, 저는.
⊙기자: 치료비로 들어간 돈만 1500만원.
그러나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자동차 운행중에 일어났지만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계약은 의무적으로 드는 책임보험과 달리 상해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낙석사고나 주행중 앞차의 적재물 추락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처럼 누군가 던진 돌에 맞아 피해를 입었어도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홍건(금감원 분쟁조정지원팀 선임 검사역): 운행중에 타물체와의 충돌 등 자동차를 매개로 한 사고를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결정은 차량을 운전하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승환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던 김 모씨는 누군가 던진 돌에 맞아 실명했습니다.
주먹만한 돌이 운전석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김 씨의 눈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김 모씨(승용차 운전자): 출발하고 있는데, 뭐가 날아와서 뻥 소리가 나면서 맞아서 그 순간에 정신을 잃었었죠, 저는.
⊙기자: 치료비로 들어간 돈만 1500만원.
그러나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자동차 운행중에 일어났지만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계약은 의무적으로 드는 책임보험과 달리 상해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낙석사고나 주행중 앞차의 적재물 추락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처럼 누군가 던진 돌에 맞아 피해를 입었어도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홍건(금감원 분쟁조정지원팀 선임 검사역): 운행중에 타물체와의 충돌 등 자동차를 매개로 한 사고를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결정은 차량을 운전하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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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돌에 맞아 부상해도 車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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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7-12 07:32:39
- 수정2005-07-12 08:36:40

⊙앵커: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아닌 남이 던진 돌에 맞아 실명을 한 운전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던 김 모씨는 누군가 던진 돌에 맞아 실명했습니다.
주먹만한 돌이 운전석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김 씨의 눈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김 모씨(승용차 운전자): 출발하고 있는데, 뭐가 날아와서 뻥 소리가 나면서 맞아서 그 순간에 정신을 잃었었죠, 저는.
⊙기자: 치료비로 들어간 돈만 1500만원.
그러나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자동차 운행중에 일어났지만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계약은 의무적으로 드는 책임보험과 달리 상해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낙석사고나 주행중 앞차의 적재물 추락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처럼 누군가 던진 돌에 맞아 피해를 입었어도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홍건(금감원 분쟁조정지원팀 선임 검사역): 운행중에 타물체와의 충돌 등 자동차를 매개로 한 사고를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결정은 차량을 운전하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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