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청렴 계약제’ 시행
입력 2005.07.12 (07:45)
수정 2005.07.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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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시 계양구는 이달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것을 서약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계양구는 이에 따라서 건설공사비 3000만원 이상, 발주공사비 또는 계획관리용역비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비 500만원 이상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기관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해 서로 교환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낙찰결정 취소,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계양구는 이에 따라서 건설공사비 3000만원 이상, 발주공사비 또는 계획관리용역비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비 500만원 이상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기관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해 서로 교환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낙찰결정 취소,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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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계양구, ‘청렴 계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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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7-12 07:33:59
- 수정2005-07-12 08:36:40

⊙앵커: 인천시 계양구는 이달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것을 서약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계양구는 이에 따라서 건설공사비 3000만원 이상, 발주공사비 또는 계획관리용역비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비 500만원 이상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기관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해 서로 교환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낙찰결정 취소,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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