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첫 소식입니다. 20년 동안 법으로 금지됐던 과외 교습이 전면 허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외교습을 금지한 현행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영섭 기자 :
과외를 금지하는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과외 교
습을 금지한 현행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입니다.
⊙ 김문희 / 헌법재판소 재판관 :
고액과외 교습의 위헌성이 없는 과외교습 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
권을 과다하게 침해한다는데 위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이영섭 기자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교육이 아닌 사적인 과외교습은 자녀 교육권과 자녀의 인격 발현
권,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
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동안 제한적으로 과외를 허용해 온 현행 법
률은 오늘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80년 신군부의 조치로 금지
됐던 과외가 오늘부터 전면 허용됐습니다. 다만 공무원 법에 규제를 받는 현직 교수와
교사들은 앞으로도 과외 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96년 이후 과외를 하다 처벌받은
사람은 이번 결정에 따라 재심 청구 등을 통해 모두 구제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
헌 결정으로 과외를 합헌쪽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과외에 대한
법의 공백상태가 계속돼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외금지 위헌 판결
-
- 입력 2000-04-2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 김종진 앵커 :
첫 소식입니다. 20년 동안 법으로 금지됐던 과외 교습이 전면 허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외교습을 금지한 현행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영섭 기자 :
과외를 금지하는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과외 교
습을 금지한 현행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입니다.
⊙ 김문희 / 헌법재판소 재판관 :
고액과외 교습의 위헌성이 없는 과외교습 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
권을 과다하게 침해한다는데 위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이영섭 기자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교육이 아닌 사적인 과외교습은 자녀 교육권과 자녀의 인격 발현
권,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
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동안 제한적으로 과외를 허용해 온 현행 법
률은 오늘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80년 신군부의 조치로 금지
됐던 과외가 오늘부터 전면 허용됐습니다. 다만 공무원 법에 규제를 받는 현직 교수와
교사들은 앞으로도 과외 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96년 이후 과외를 하다 처벌받은
사람은 이번 결정에 따라 재심 청구 등을 통해 모두 구제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
헌 결정으로 과외를 합헌쪽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과외에 대한
법의 공백상태가 계속돼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