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공사·납품 대금 챙긴 마트 지점장 징역형
입력 2023.01.16 (20:07)
수정 2023.01.16 (20: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물품 대금과 운영비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익산 한 대형마트 지점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점장은 지난 2천2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마트 개점을 총괄하며 공사 대금과 식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마트 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모두 2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해당 마트는 개점 한 달여 만에 경영난에 빠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지점장은 지난 2천2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마트 개점을 총괄하며 공사 대금과 식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마트 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모두 2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해당 마트는 개점 한 달여 만에 경영난에 빠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십억대 공사·납품 대금 챙긴 마트 지점장 징역형
-
- 입력 2023-01-16 20:07:33
- 수정2023-01-16 20:28:03
![](/data/news/title_image/newsmp4/jeonju/news7/2023/01/16/250_7576211.jpg)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물품 대금과 운영비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익산 한 대형마트 지점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점장은 지난 2천2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마트 개점을 총괄하며 공사 대금과 식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마트 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모두 2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해당 마트는 개점 한 달여 만에 경영난에 빠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지점장은 지난 2천2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마트 개점을 총괄하며 공사 대금과 식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마트 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모두 2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해당 마트는 개점 한 달여 만에 경영난에 빠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