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불법 주·정차 견인
입력 2023.01.17 (08:13)
수정 2023.01.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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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계획을 수립해 안전장비 착용법과 주차요령 등을 담은 이용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불법 주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견인하고 자전거 거치대나 자투리 공간에 전용 주차구역 80곳을 설치합니다.
또 보행자 안심구간 등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겸용도로의 노면표시 등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시속 25㎞ 이하, 중량 30㎏ 미만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계획을 수립해 안전장비 착용법과 주차요령 등을 담은 이용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불법 주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견인하고 자전거 거치대나 자투리 공간에 전용 주차구역 80곳을 설치합니다.
또 보행자 안심구간 등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겸용도로의 노면표시 등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시속 25㎞ 이하, 중량 30㎏ 미만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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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불법 주·정차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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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7 08:13:04
- 수정2023-01-17 08:19:36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계획을 수립해 안전장비 착용법과 주차요령 등을 담은 이용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불법 주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견인하고 자전거 거치대나 자투리 공간에 전용 주차구역 80곳을 설치합니다.
또 보행자 안심구간 등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겸용도로의 노면표시 등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시속 25㎞ 이하, 중량 30㎏ 미만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계획을 수립해 안전장비 착용법과 주차요령 등을 담은 이용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불법 주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견인하고 자전거 거치대나 자투리 공간에 전용 주차구역 80곳을 설치합니다.
또 보행자 안심구간 등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겸용도로의 노면표시 등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시속 25㎞ 이하, 중량 30㎏ 미만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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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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