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입시곡 유출’ 연루 울산대 교수도 기소…불법 과외 알선
입력 2023.01.17 (11:08)
수정 2023.0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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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음대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대학 입시 실기 곡을 유출한 사건에 울산대학교 음대 학장이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울산대학교 음대 학장 A 씨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음악학원 원장인 B 씨에게 2021년 입시 교습을 해줄 대학 교수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문인 연대 음대 교수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학원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 강습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교수는 같은 해 8월 학생에게 과외를 해주며 입시곡을 유출해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입시곡이 유출된 사실은 과외를 받은 입시생이 직접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얘기하며 드러났습니다.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연세대는 입시 곡을 전부 바꿨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연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음악학원 원장 B 씨와 입시생도 각각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울산대학교 음대 학장 A 씨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음악학원 원장인 B 씨에게 2021년 입시 교습을 해줄 대학 교수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문인 연대 음대 교수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학원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 강습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교수는 같은 해 8월 학생에게 과외를 해주며 입시곡을 유출해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입시곡이 유출된 사실은 과외를 받은 입시생이 직접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얘기하며 드러났습니다.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연세대는 입시 곡을 전부 바꿨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연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음악학원 원장 B 씨와 입시생도 각각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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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입시곡 유출’ 연루 울산대 교수도 기소…불법 과외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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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7 11:08:35
- 수정2023-01-17 11:14:12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대학 입시 실기 곡을 유출한 사건에 울산대학교 음대 학장이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울산대학교 음대 학장 A 씨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음악학원 원장인 B 씨에게 2021년 입시 교습을 해줄 대학 교수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문인 연대 음대 교수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학원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 강습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교수는 같은 해 8월 학생에게 과외를 해주며 입시곡을 유출해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입시곡이 유출된 사실은 과외를 받은 입시생이 직접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얘기하며 드러났습니다.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연세대는 입시 곡을 전부 바꿨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연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음악학원 원장 B 씨와 입시생도 각각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울산대학교 음대 학장 A 씨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음악학원 원장인 B 씨에게 2021년 입시 교습을 해줄 대학 교수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문인 연대 음대 교수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학원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 강습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교수는 같은 해 8월 학생에게 과외를 해주며 입시곡을 유출해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입시곡이 유출된 사실은 과외를 받은 입시생이 직접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얘기하며 드러났습니다.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연세대는 입시 곡을 전부 바꿨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연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음악학원 원장 B 씨와 입시생도 각각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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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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