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체불임금 감독 강화한다…취약계층 보호
입력 2023.01.17 (14:04)
수정 2023.01.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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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부조리 관행을 끊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 지급계약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은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을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포괄임금이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수당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고용부는 아울러 조선업계 하청업체에 대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지하면 선제적으로 직권조사할 계획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도 반복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10월부터 지역 중소금융업처럼 폐쇄적인 사업장을 기획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와 자녀 하원 등 개인적 용무 지시·여직원 술 따르기 강요 등으로 문제 된 신협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특별감독도 마무리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 감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령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정기감독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하고,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안전교육을 했는지, 휴게시설을 충분히 뒀는지,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 역량을 집중하고, 입사를 앞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노동법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은 신속히 바로잡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 지급계약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은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을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포괄임금이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수당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고용부는 아울러 조선업계 하청업체에 대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지하면 선제적으로 직권조사할 계획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도 반복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10월부터 지역 중소금융업처럼 폐쇄적인 사업장을 기획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와 자녀 하원 등 개인적 용무 지시·여직원 술 따르기 강요 등으로 문제 된 신협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특별감독도 마무리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 감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령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정기감독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하고,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안전교육을 했는지, 휴게시설을 충분히 뒀는지,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 역량을 집중하고, 입사를 앞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노동법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은 신속히 바로잡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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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7 14:04:22
- 수정2023-01-17 14:09:54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부조리 관행을 끊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 지급계약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은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을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포괄임금이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수당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고용부는 아울러 조선업계 하청업체에 대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지하면 선제적으로 직권조사할 계획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도 반복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10월부터 지역 중소금융업처럼 폐쇄적인 사업장을 기획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와 자녀 하원 등 개인적 용무 지시·여직원 술 따르기 강요 등으로 문제 된 신협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특별감독도 마무리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 감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령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정기감독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하고,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안전교육을 했는지, 휴게시설을 충분히 뒀는지,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 역량을 집중하고, 입사를 앞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노동법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은 신속히 바로잡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 지급계약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은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을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포괄임금이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수당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고용부는 아울러 조선업계 하청업체에 대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지하면 선제적으로 직권조사할 계획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도 반복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10월부터 지역 중소금융업처럼 폐쇄적인 사업장을 기획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와 자녀 하원 등 개인적 용무 지시·여직원 술 따르기 강요 등으로 문제 된 신협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특별감독도 마무리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 감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령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정기감독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하고,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안전교육을 했는지, 휴게시설을 충분히 뒀는지,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 역량을 집중하고, 입사를 앞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노동법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은 신속히 바로잡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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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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