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이주여성 폭력 피해 실태 조사 추진”

입력 2023.01.17 (19:11) 수정 2023.01.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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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등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추진합니다.

여가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온라인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여가부는 이주여성의 가정 폭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 방안을 마련하고 다누리콜센터나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통한 상담 실적을 폭력 피해 유형과 상담 대상, 조치 내용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또 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운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어 학령기(7∼18세) 자녀 등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감독 강화 및 교육 확대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여가부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기본계획에 반영한 뒤 3월 중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해 해당 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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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이주여성 폭력 피해 실태 조사 추진”
    • 입력 2023-01-17 19:11:29
    • 수정2023-01-17 20:02:18
    사회
여성가족부가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등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추진합니다.

여가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온라인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여가부는 이주여성의 가정 폭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 방안을 마련하고 다누리콜센터나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통한 상담 실적을 폭력 피해 유형과 상담 대상, 조치 내용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또 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운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어 학령기(7∼18세) 자녀 등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감독 강화 및 교육 확대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여가부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기본계획에 반영한 뒤 3월 중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해 해당 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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