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항소심 선고 연기
입력 2023.01.17 (21:57)
수정 2023.01.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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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다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내일(18일)로 예정됐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변경했습니다.
녹지병원측은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내일(18일)로 예정됐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변경했습니다.
녹지병원측은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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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항소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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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7 21:57:19
- 수정2023-01-17 21:58:43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다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내일(18일)로 예정됐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변경했습니다.
녹지병원측은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내일(18일)로 예정됐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변경했습니다.
녹지병원측은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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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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