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항소심 선고 연기

입력 2023.01.17 (21:57) 수정 2023.01.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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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다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내일(18일)로 예정됐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변경했습니다.

녹지병원측은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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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항소심 선고 연기
    • 입력 2023-01-17 21:57:19
    • 수정2023-01-17 21:58:43
    뉴스9(제주)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다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내일(18일)로 예정됐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변경했습니다.

녹지병원측은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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