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노후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 보수
입력 2023.01.18 (07:42)
수정 2023.01.1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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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올해 7억여 원을 들여 오래되고 낡은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을 보수합니다.
준공한 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가 절반 이상인 단지가 지원할 수 있고, 도로와 주차장, 가로등, 놀이터 등 공용시설이 사업 대상입니다.
지원 규모는 한 단지에 최대 3천만 원이고, 임대주택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준공한 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가 절반 이상인 단지가 지원할 수 있고, 도로와 주차장, 가로등, 놀이터 등 공용시설이 사업 대상입니다.
지원 규모는 한 단지에 최대 3천만 원이고, 임대주택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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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노후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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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8 07:42:03
- 수정2023-01-18 07:43:28
군산시가 올해 7억여 원을 들여 오래되고 낡은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을 보수합니다.
준공한 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가 절반 이상인 단지가 지원할 수 있고, 도로와 주차장, 가로등, 놀이터 등 공용시설이 사업 대상입니다.
지원 규모는 한 단지에 최대 3천만 원이고, 임대주택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준공한 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가 절반 이상인 단지가 지원할 수 있고, 도로와 주차장, 가로등, 놀이터 등 공용시설이 사업 대상입니다.
지원 규모는 한 단지에 최대 3천만 원이고, 임대주택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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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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