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체육회장 선거 현금 전달’ 고발
입력 2023.01.18 (07:42)
수정 2023.01.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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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도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후보 관계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A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제 3자를 통해 선거인 C씨에게 현금 5만 원권 20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A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제 3자를 통해 선거인 C씨에게 현금 5만 원권 20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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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체육회장 선거 현금 전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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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8 07:42:49
- 수정2023-01-18 07:44:32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도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후보 관계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A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제 3자를 통해 선거인 C씨에게 현금 5만 원권 20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A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제 3자를 통해 선거인 C씨에게 현금 5만 원권 20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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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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