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 천억 원대 배상금 책임은?
입력 2023.01.18 (19:13)
수정 2023.01.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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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원혁 기자, 도민들을 위해 쓰일 1,662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로봇랜드에 쏟아부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데요.
왜 이렇게 큰 돈인가요.
[기자]
계약에 해지 지급금을 천억 원으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협약이 해지되면 실 사업비 따져 정산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해지지급금을 미리 정해서 계약한 겁니다.
매우 이례적인데, 사업자 편의를 크게 봐 준 거죠.
여기다 항소심 판결까지 2년이 넘다 보니, 이자만 5백억 원 넘게 불었습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기자]
사업시행자가 경상남도, 공동사업자 창원시, 사업위탁 운영자는 로봇랜드재단인데요.
이른바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협약 해지의 빌미가 된 펜션 땅 '1필지'만 보더라도, 창원시 소유의 펜션 땅을 재단에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다 시간을 허비했는데요.
당시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협약 해지 가능성도 채무불이행 넉 달 전에 제기됐는데도 기관들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요.
1심 소송 때도 승소 가능성을 높다며 안일하게 대응한 겁니다.
[앵커]
한두 푼도 아니고 천억 원대 배상 책임, 누가 지는 건가요?
[기자]
2015년 변경 협약을 밀어붙인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와 윤한홍 부지사, 2019년 협약 해지 때 당시 김경수 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 등은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 핵심 간부들도 퇴직자가 많은 상황이어서, 당시 실무진에 대한 징계 요구에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로봇랜드 사업,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숙박시설 등 3,600억 원을 투자할 2단계 사업자를 구해야 합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한 수익성도 담보하려면 먼저 적자인 테마파크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당장 이도 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원혁 기자, 도민들을 위해 쓰일 1,662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로봇랜드에 쏟아부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데요.
왜 이렇게 큰 돈인가요.
[기자]
계약에 해지 지급금을 천억 원으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협약이 해지되면 실 사업비 따져 정산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해지지급금을 미리 정해서 계약한 겁니다.
매우 이례적인데, 사업자 편의를 크게 봐 준 거죠.
여기다 항소심 판결까지 2년이 넘다 보니, 이자만 5백억 원 넘게 불었습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기자]
사업시행자가 경상남도, 공동사업자 창원시, 사업위탁 운영자는 로봇랜드재단인데요.
이른바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협약 해지의 빌미가 된 펜션 땅 '1필지'만 보더라도, 창원시 소유의 펜션 땅을 재단에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다 시간을 허비했는데요.
당시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협약 해지 가능성도 채무불이행 넉 달 전에 제기됐는데도 기관들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요.
1심 소송 때도 승소 가능성을 높다며 안일하게 대응한 겁니다.
[앵커]
한두 푼도 아니고 천억 원대 배상 책임, 누가 지는 건가요?
[기자]
2015년 변경 협약을 밀어붙인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와 윤한홍 부지사, 2019년 협약 해지 때 당시 김경수 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 등은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 핵심 간부들도 퇴직자가 많은 상황이어서, 당시 실무진에 대한 징계 요구에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로봇랜드 사업,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숙박시설 등 3,600억 원을 투자할 2단계 사업자를 구해야 합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한 수익성도 담보하려면 먼저 적자인 테마파크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당장 이도 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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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1-18 2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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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원혁 기자, 도민들을 위해 쓰일 1,662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로봇랜드에 쏟아부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데요.
왜 이렇게 큰 돈인가요.
[기자]
계약에 해지 지급금을 천억 원으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협약이 해지되면 실 사업비 따져 정산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해지지급금을 미리 정해서 계약한 겁니다.
매우 이례적인데, 사업자 편의를 크게 봐 준 거죠.
여기다 항소심 판결까지 2년이 넘다 보니, 이자만 5백억 원 넘게 불었습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기자]
사업시행자가 경상남도, 공동사업자 창원시, 사업위탁 운영자는 로봇랜드재단인데요.
이른바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협약 해지의 빌미가 된 펜션 땅 '1필지'만 보더라도, 창원시 소유의 펜션 땅을 재단에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다 시간을 허비했는데요.
당시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협약 해지 가능성도 채무불이행 넉 달 전에 제기됐는데도 기관들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요.
1심 소송 때도 승소 가능성을 높다며 안일하게 대응한 겁니다.
[앵커]
한두 푼도 아니고 천억 원대 배상 책임, 누가 지는 건가요?
[기자]
2015년 변경 협약을 밀어붙인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와 윤한홍 부지사, 2019년 협약 해지 때 당시 김경수 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 등은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 핵심 간부들도 퇴직자가 많은 상황이어서, 당시 실무진에 대한 징계 요구에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로봇랜드 사업,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숙박시설 등 3,600억 원을 투자할 2단계 사업자를 구해야 합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한 수익성도 담보하려면 먼저 적자인 테마파크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당장 이도 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원혁 기자, 도민들을 위해 쓰일 1,662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로봇랜드에 쏟아부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데요.
왜 이렇게 큰 돈인가요.
[기자]
계약에 해지 지급금을 천억 원으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협약이 해지되면 실 사업비 따져 정산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해지지급금을 미리 정해서 계약한 겁니다.
매우 이례적인데, 사업자 편의를 크게 봐 준 거죠.
여기다 항소심 판결까지 2년이 넘다 보니, 이자만 5백억 원 넘게 불었습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기자]
사업시행자가 경상남도, 공동사업자 창원시, 사업위탁 운영자는 로봇랜드재단인데요.
이른바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협약 해지의 빌미가 된 펜션 땅 '1필지'만 보더라도, 창원시 소유의 펜션 땅을 재단에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다 시간을 허비했는데요.
당시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협약 해지 가능성도 채무불이행 넉 달 전에 제기됐는데도 기관들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요.
1심 소송 때도 승소 가능성을 높다며 안일하게 대응한 겁니다.
[앵커]
한두 푼도 아니고 천억 원대 배상 책임, 누가 지는 건가요?
[기자]
2015년 변경 협약을 밀어붙인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와 윤한홍 부지사, 2019년 협약 해지 때 당시 김경수 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 등은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 핵심 간부들도 퇴직자가 많은 상황이어서, 당시 실무진에 대한 징계 요구에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로봇랜드 사업,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숙박시설 등 3,600억 원을 투자할 2단계 사업자를 구해야 합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한 수익성도 담보하려면 먼저 적자인 테마파크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당장 이도 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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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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