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모 골프장 대표, 공무원에 뇌물 혐의 기소
입력 2023.01.18 (21:47)
수정 2023.01.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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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경남의 무학그룹 창업주 2세이자 골프장 운영업체 대표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이사와 공모해 지방국세청 사무관에게 법인세 감면과 세무 편의 등 청탁의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시가 360만 원어치의 골프채 세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와 공모해 뇌물을 준 회계법인 이사와 뇌물을 받은 국세청 사무관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이사와 공모해 지방국세청 사무관에게 법인세 감면과 세무 편의 등 청탁의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시가 360만 원어치의 골프채 세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와 공모해 뇌물을 준 회계법인 이사와 뇌물을 받은 국세청 사무관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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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모 골프장 대표, 공무원에 뇌물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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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8 21:47:39
- 수정2023-01-18 21:52:22
부산지검은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경남의 무학그룹 창업주 2세이자 골프장 운영업체 대표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이사와 공모해 지방국세청 사무관에게 법인세 감면과 세무 편의 등 청탁의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시가 360만 원어치의 골프채 세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와 공모해 뇌물을 준 회계법인 이사와 뇌물을 받은 국세청 사무관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이사와 공모해 지방국세청 사무관에게 법인세 감면과 세무 편의 등 청탁의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시가 360만 원어치의 골프채 세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와 공모해 뇌물을 준 회계법인 이사와 뇌물을 받은 국세청 사무관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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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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