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완화·수면유도제’…식품 등 부당광고 233건 적발
입력 2023.01.19 (14:03)
수정 2023.01.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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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불면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한 사례 233건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례 가운데선 일반 식품을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킨 행위가 151건(64.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면서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는 39건(16.8%)였습니다.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표현을 써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5건(15.0%), 일반 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하고’ 등의 표현으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7건(3.0%) 등이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단기간 복용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소아·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점검에 자문단으로 참여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민간광고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식품 섭취에만 기대는 것은 오히려 불면증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불면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한 사례 233건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례 가운데선 일반 식품을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킨 행위가 151건(64.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면서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는 39건(16.8%)였습니다.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표현을 써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5건(15.0%), 일반 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하고’ 등의 표현으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7건(3.0%) 등이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단기간 복용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소아·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점검에 자문단으로 참여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민간광고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식품 섭취에만 기대는 것은 오히려 불면증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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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증 완화·수면유도제’…식품 등 부당광고 23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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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9 14:03:29
- 수정2023-01-19 14:08:28
일반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불면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한 사례 233건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례 가운데선 일반 식품을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킨 행위가 151건(64.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면서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는 39건(16.8%)였습니다.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표현을 써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5건(15.0%), 일반 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하고’ 등의 표현으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7건(3.0%) 등이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단기간 복용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소아·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점검에 자문단으로 참여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민간광고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식품 섭취에만 기대는 것은 오히려 불면증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불면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한 사례 233건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례 가운데선 일반 식품을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킨 행위가 151건(64.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면서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는 39건(16.8%)였습니다.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표현을 써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5건(15.0%), 일반 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하고’ 등의 표현으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7건(3.0%) 등이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단기간 복용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소아·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점검에 자문단으로 참여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민간광고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식품 섭취에만 기대는 것은 오히려 불면증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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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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