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인하대 남학생 1심서 징역 20년
입력 2023.01.19 (19:17)
수정 2023.01.19 (19: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하대 남학생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고, 10년 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 처치를 하지 않았고 119 등에 신고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다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이 된다며 준강간 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고, 10년 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 처치를 하지 않았고 119 등에 신고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다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이 된다며 준강간 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 남학생 1심서 징역 20년
-
- 입력 2023-01-19 19:17:04
- 수정2023-01-19 19:19:07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하대 남학생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고, 10년 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 처치를 하지 않았고 119 등에 신고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다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이 된다며 준강간 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고, 10년 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 처치를 하지 않았고 119 등에 신고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다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이 된다며 준강간 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