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 원…시장직 유지
입력 2023.01.19 (19:54)
수정 2023.01.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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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늘 김 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늘 김 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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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 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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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9 19:54:02
- 수정2023-01-19 20:02:36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늘 김 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늘 김 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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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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