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오늘 발표…30일 유력

입력 2023.01.20 (07:16) 수정 2023.01.20 (07: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해제 시점은 30일이 유력합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공식 확인된 지 만 3년이 되는 오늘(20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는데, 이달 30일부터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현재 유행 수준에서는 당장 마스크 의무를 없애도 큰 문제가 없다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를 원한다는 응답이 75%에 이를 만큼, '해제 여론'이 상당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학교나 음식점, 극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대중교통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은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위험한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되고 있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사례에서 보듯이 의무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잘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행 상황이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남은 불확실성은 중국 내 유행이 미칠 수 있는 여파입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춘제(중국 음력 설)를 통한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다. 방역 조치는 춘제 이후의 영향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0년 10월부터 약 27개월간 유지해온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감염병 등급과 확진자 7일 격리조치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오늘 발표…30일 유력
    • 입력 2023-01-20 07:16:33
    • 수정2023-01-20 07:23:42
    뉴스광장
[앵커]

정부가 오늘(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해제 시점은 30일이 유력합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공식 확인된 지 만 3년이 되는 오늘(20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는데, 이달 30일부터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현재 유행 수준에서는 당장 마스크 의무를 없애도 큰 문제가 없다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를 원한다는 응답이 75%에 이를 만큼, '해제 여론'이 상당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학교나 음식점, 극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대중교통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은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위험한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되고 있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사례에서 보듯이 의무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잘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행 상황이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남은 불확실성은 중국 내 유행이 미칠 수 있는 여파입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춘제(중국 음력 설)를 통한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다. 방역 조치는 춘제 이후의 영향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0년 10월부터 약 27개월간 유지해온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감염병 등급과 확진자 7일 격리조치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