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학력 허위 기재’ 유죄…‘당선무효형 피해’
입력 2023.01.20 (09:56)
수정 2023.01.20 (10: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방학 박사 학력을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력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허위 학력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백만 원보다 낮은 형량의 판결을 내리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는 학력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허위 학력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백만 원보다 낮은 형량의 판결을 내리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경식 남원시장 ‘학력 허위 기재’ 유죄…‘당선무효형 피해’
-
- 입력 2023-01-20 09:56:14
- 수정2023-01-20 10:12:16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방학 박사 학력을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력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허위 학력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백만 원보다 낮은 형량의 판결을 내리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는 학력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허위 학력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백만 원보다 낮은 형량의 판결을 내리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진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