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주택자, 집 줄여 이사하면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가능

입력 2023.01.22 (09:19) 수정 2023.01.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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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1주택자가 더 싼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차액 중 1억 원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할 때 차익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 변경은 연간 1천800만 원(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설정된 연금계좌 납입 한도에 예외를 적용해준다는 뜻합니다.

연금계좌로 입금할 경우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살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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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2 09:19:07
    • 수정2023-01-22 09:19:53
    경제
고령의 1주택자가 더 싼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차액 중 1억 원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할 때 차익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 변경은 연간 1천800만 원(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설정된 연금계좌 납입 한도에 예외를 적용해준다는 뜻합니다.

연금계좌로 입금할 경우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살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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