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주택자, 집 줄여 이사하면 연금계좌 1억 추가 가능

입력 2023.01.22 (12:07) 수정 2023.01.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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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차액 중 1억 원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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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 1주택자, 집 줄여 이사하면 연금계좌 1억 추가 가능
    • 입력 2023-01-22 12:07:21
    • 수정2023-01-22 12: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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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차액 중 1억 원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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