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주택자, 집 줄여 이사하면 연금계좌 1억 추가 가능
입력 2023.01.22 (12:07)
수정 2023.01.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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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차액 중 1억 원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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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1주택자, 집 줄여 이사하면 연금계좌 1억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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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2 12:07:21
- 수정2023-01-22 12:13:44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3/01/22/60_7584873.jpg)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차액 중 1억 원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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