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도박장 운영한 협동조합 임원 징역형

입력 2023.01.23 (07:48) 수정 2023.01.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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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도박장을 열고 운영 자금을 댄 혐의로 기소된 협동조합 임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임원은 2020년 울산 도심에 있는 바와 보드카페 등에 도박장을 열고 손님들에게 연락한 뒤 불법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수익과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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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에서 도박장 운영한 협동조합 임원 징역형
    • 입력 2023-01-23 07:48:13
    • 수정2023-01-23 08:08:21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도박장을 열고 운영 자금을 댄 혐의로 기소된 협동조합 임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임원은 2020년 울산 도심에 있는 바와 보드카페 등에 도박장을 열고 손님들에게 연락한 뒤 불법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수익과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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