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호기 경북·울진 지방세입 515억 원
입력 2023.01.23 (19:18)
수정 2023.01.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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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전 1호기 준공에 따른 지방세가 5백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515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70%는 경상북도, 30%는 울진군의 세수로 잡힙니다.
이와 별도로 한수원은 해마다 신한울1호기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게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515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70%는 경상북도, 30%는 울진군의 세수로 잡힙니다.
이와 별도로 한수원은 해마다 신한울1호기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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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1호기 경북·울진 지방세입 5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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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3 19:18:29
- 수정2023-01-23 19:24:14
신한울 원전 1호기 준공에 따른 지방세가 5백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515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70%는 경상북도, 30%는 울진군의 세수로 잡힙니다.
이와 별도로 한수원은 해마다 신한울1호기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게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515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70%는 경상북도, 30%는 울진군의 세수로 잡힙니다.
이와 별도로 한수원은 해마다 신한울1호기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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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ch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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