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
입력 2023.01.24 (21:38)
수정 2023.01.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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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들에 대한 주거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울산시는 가구당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화장실 개조와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와 친환경 보일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울산시는 가구당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화장실 개조와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와 친환경 보일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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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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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4 21:38:27
- 수정2023-01-24 21:54:30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들에 대한 주거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울산시는 가구당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화장실 개조와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와 친환경 보일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울산시는 가구당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화장실 개조와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와 친환경 보일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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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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