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임금 부당 인상’ 농협 조합장 등 실형
입력 2023.01.24 (21:43)
수정 2023.01.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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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이사회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해 부당한 임금 인상을 유도한 혐의로 충남의 모 농협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2년을, 임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열린 이사회에서 거짓으로 작성한 농협 평균 임금 표를 보여주며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고위직급 임금을 20% 이상 올려 조합에 16억 5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열린 이사회에서 거짓으로 작성한 농협 평균 임금 표를 보여주며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고위직급 임금을 20% 이상 올려 조합에 16억 5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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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직 임금 부당 인상’ 농협 조합장 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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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4 21:43:00
- 수정2023-01-24 22:13:41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이사회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해 부당한 임금 인상을 유도한 혐의로 충남의 모 농협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2년을, 임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열린 이사회에서 거짓으로 작성한 농협 평균 임금 표를 보여주며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고위직급 임금을 20% 이상 올려 조합에 16억 5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열린 이사회에서 거짓으로 작성한 농협 평균 임금 표를 보여주며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고위직급 임금을 20% 이상 올려 조합에 16억 5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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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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