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5.95%↓…이의신청 다음달 23일까지
입력 2023.01.25 (06:01)
수정 2023.01.2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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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각각 5.95%,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오늘(25일) 이같이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고,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모두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우선 표준단독주택 25만 호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단독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 폭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도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 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 폭이 변동했습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1644-2828, 09:00∼17:30)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오늘(25일) 이같이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고,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모두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우선 표준단독주택 25만 호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단독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 폭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도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 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 폭이 변동했습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1644-2828, 09:00∼17:30)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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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5.95%↓…이의신청 다음달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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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5 06:01:38
- 수정2023-01-25 06:26:05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각각 5.95%,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오늘(25일) 이같이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고,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모두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우선 표준단독주택 25만 호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단독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 폭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도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 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 폭이 변동했습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1644-2828, 09:00∼17:30)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오늘(25일) 이같이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고,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모두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우선 표준단독주택 25만 호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단독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 폭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도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 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 폭이 변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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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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