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 청소하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업주 집행유예

입력 2023.01.25 (07:50) 수정 2023.01.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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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에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해 1월 베트남 근로자 B씨가 냉각기 위에 올라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으며, 당시 업체 대표 A씨는 냉각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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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각기 청소하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업주 집행유예
    • 입력 2023-01-25 07:50:25
    • 수정2023-01-25 08:13:03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에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해 1월 베트남 근로자 B씨가 냉각기 위에 올라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으며, 당시 업체 대표 A씨는 냉각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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