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감정노동자 쉼터 최대 천만 원 지원
입력 2023.01.25 (08:19)
수정 2023.01.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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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콜센터 상담원이나 판매원 등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에 편의시설 설치비로 한 곳당 최대 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휴게 쉼터 설치나 비품 구입,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CCTV·전화 녹음기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휴게 쉼터 설치나 비품 구입,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CCTV·전화 녹음기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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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감정노동자 쉼터 최대 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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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5 08:19:08
- 수정2023-01-25 09:01:46

경상남도가 콜센터 상담원이나 판매원 등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에 편의시설 설치비로 한 곳당 최대 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휴게 쉼터 설치나 비품 구입,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CCTV·전화 녹음기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휴게 쉼터 설치나 비품 구입,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CCTV·전화 녹음기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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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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