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 청소하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업주 집행유예
입력 2023.01.25 (09:56)
수정 2023.01.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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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에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해 1월 베트남 근로자 B씨가 냉각기 위에 올라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으며, 당시 업체 대표 A씨는 냉각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해 1월 베트남 근로자 B씨가 냉각기 위에 올라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으며, 당시 업체 대표 A씨는 냉각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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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기 청소하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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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5 09:56:00
- 수정2023-01-25 10:32:33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에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해 1월 베트남 근로자 B씨가 냉각기 위에 올라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으며, 당시 업체 대표 A씨는 냉각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해 1월 베트남 근로자 B씨가 냉각기 위에 올라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으며, 당시 업체 대표 A씨는 냉각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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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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