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제무역선 국내 입항 체선료 비과세

입력 2023.01.25 (10:14) 수정 2023.01.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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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뒤 발생하는 체선료 등은 수입 물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사람이 계약 기간 내에 화물을 싣거나 선박에서 화물을 내리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 가격 외 수입항 하역 준비 완료 때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수입항 하역 준비 완료 시점은 수입품을 실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선박에 국내로 들어온 뒤 발생하는 체선료도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물류 지연으로 선박이 국내에 도착한 뒤 접안하지 못하면서 체선료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공기업 5곳의 유연탄 수입에 따른 체선료는 2021년 775억 원에서 지난해 1,4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체선료 증가가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해 발전원가, 공공비용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체선료가 비과세될 수 있도록 운송 비용의 과세 기준점인 '수입항 하역 준비 완료' 시점을 '하역 준비 완료 통지' 시점으로 개선했습니다.

하역 준비 완료 통지 시점은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운송물의 하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음을 선장이 통지하는 시점입니다.

관세청은 통상 국내에 입항한 뒤 접안하기 전 진행되기 때문에 접안이 지체되면서 발생한 체선료는 과세 대상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인선 사용료나 선박을 부두에 고정하는 비용 등도 과세 기준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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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국제무역선 국내 입항 체선료 비과세
    • 입력 2023-01-25 10:14:05
    • 수정2023-01-25 10:18:51
    경제
다음 달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뒤 발생하는 체선료 등은 수입 물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사람이 계약 기간 내에 화물을 싣거나 선박에서 화물을 내리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 가격 외 수입항 하역 준비 완료 때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수입항 하역 준비 완료 시점은 수입품을 실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선박에 국내로 들어온 뒤 발생하는 체선료도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물류 지연으로 선박이 국내에 도착한 뒤 접안하지 못하면서 체선료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공기업 5곳의 유연탄 수입에 따른 체선료는 2021년 775억 원에서 지난해 1,4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체선료 증가가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해 발전원가, 공공비용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체선료가 비과세될 수 있도록 운송 비용의 과세 기준점인 '수입항 하역 준비 완료' 시점을 '하역 준비 완료 통지' 시점으로 개선했습니다.

하역 준비 완료 통지 시점은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운송물의 하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음을 선장이 통지하는 시점입니다.

관세청은 통상 국내에 입항한 뒤 접안하기 전 진행되기 때문에 접안이 지체되면서 발생한 체선료는 과세 대상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인선 사용료나 선박을 부두에 고정하는 비용 등도 과세 기준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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