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조직원 폭행’ 혐의 조직폭력배 일당에 징역형

입력 2023.01.25 (10:18) 수정 2023.01.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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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폭력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2년 4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특수상해 혐의로만 기소된 다른 조직원 1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전화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쟁 조직원의 집에 침입해 폭력을 휘두르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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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 조직원 폭행’ 혐의 조직폭력배 일당에 징역형
    • 입력 2023-01-25 10:18:55
    • 수정2023-01-25 10:27:30
    930뉴스(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폭력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2년 4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특수상해 혐의로만 기소된 다른 조직원 1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전화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쟁 조직원의 집에 침입해 폭력을 휘두르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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