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최서원 형 집행정지 5주 연장…“척추 수술로 재활 필요”
입력 2023.01.25 (15:19)
수정 2023.01.25 (15: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입원 치료를 위해 한 달간 일시 석방 중이었던 최서원 씨의 형집행정지가 5주 더 연장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척추 수술을 받은 최 씨가 재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며, "지난 19일에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시 석방을 5주 더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한 달간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달 26일 일시 석방됐고,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순실에서 이름을 바꾼 최 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1년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주지방검찰청은 "척추 수술을 받은 최 씨가 재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며, "지난 19일에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시 석방을 5주 더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한 달간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달 26일 일시 석방됐고,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순실에서 이름을 바꾼 최 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1년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 농단’ 최서원 형 집행정지 5주 연장…“척추 수술로 재활 필요”
-
- 입력 2023-01-25 15:19:58
- 수정2023-01-25 15:24:08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입원 치료를 위해 한 달간 일시 석방 중이었던 최서원 씨의 형집행정지가 5주 더 연장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척추 수술을 받은 최 씨가 재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며, "지난 19일에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시 석방을 5주 더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한 달간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달 26일 일시 석방됐고,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순실에서 이름을 바꾼 최 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1년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주지방검찰청은 "척추 수술을 받은 최 씨가 재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며, "지난 19일에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시 석방을 5주 더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한 달간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달 26일 일시 석방됐고,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순실에서 이름을 바꾼 최 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1년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송국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