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법원 2차 조정안 불수용”…손해배상 여부 판결로 가려질 듯
입력 2023.01.25 (15:23)
수정 2023.01.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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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조정으로 해결하자는 법원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재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한 7차례의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였다며, 이로 입은 손해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차 강제조정안을 냈습니다.
전장연은 1차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달 10일 ‘5분 초과라는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14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장연은 어제 “조정안 불수용” 의견을 법원에 전달함에 따라 조정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전장연은 “최종 불수용 결정은 전장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다”면서도 “오 시장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제안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법원이 또 다른 조정안을 내놓지 않는 한 손해배상 여부는 판결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장연은 오늘(25일) 아침에도 제268일차 선전전을 열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모여 지하철을 타고 선전전 장소인 혜화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혜화역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에서 20∼30초간씩 멈춰 서서 약 2분간 열차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이달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재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한 7차례의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였다며, 이로 입은 손해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차 강제조정안을 냈습니다.
전장연은 1차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달 10일 ‘5분 초과라는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14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장연은 어제 “조정안 불수용” 의견을 법원에 전달함에 따라 조정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전장연은 “최종 불수용 결정은 전장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다”면서도 “오 시장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제안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법원이 또 다른 조정안을 내놓지 않는 한 손해배상 여부는 판결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장연은 오늘(25일) 아침에도 제268일차 선전전을 열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모여 지하철을 타고 선전전 장소인 혜화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혜화역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에서 20∼30초간씩 멈춰 서서 약 2분간 열차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이달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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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5 15: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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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조정으로 해결하자는 법원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재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한 7차례의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였다며, 이로 입은 손해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차 강제조정안을 냈습니다.
전장연은 1차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달 10일 ‘5분 초과라는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14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장연은 어제 “조정안 불수용” 의견을 법원에 전달함에 따라 조정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전장연은 “최종 불수용 결정은 전장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다”면서도 “오 시장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제안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법원이 또 다른 조정안을 내놓지 않는 한 손해배상 여부는 판결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장연은 오늘(25일) 아침에도 제268일차 선전전을 열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모여 지하철을 타고 선전전 장소인 혜화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혜화역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에서 20∼30초간씩 멈춰 서서 약 2분간 열차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이달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재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한 7차례의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였다며, 이로 입은 손해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차 강제조정안을 냈습니다.
전장연은 1차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달 10일 ‘5분 초과라는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14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장연은 어제 “조정안 불수용” 의견을 법원에 전달함에 따라 조정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전장연은 “최종 불수용 결정은 전장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다”면서도 “오 시장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제안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법원이 또 다른 조정안을 내놓지 않는 한 손해배상 여부는 판결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장연은 오늘(25일) 아침에도 제268일차 선전전을 열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모여 지하철을 타고 선전전 장소인 혜화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혜화역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에서 20∼30초간씩 멈춰 서서 약 2분간 열차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이달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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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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