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의사도 프리랜서 시대
입력 2005.08.02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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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의사가 한 병원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를 할 수 있는 프리랜서제도가 도입됩니다.
최윤정 의학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15개곳에 병원을 열고 있는 이 의사는 정작 진료는 한 군데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안건영(고운세상피부과 대표 원장): 현행법상 이동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대표 원장이기도 하지만...
⊙기자: 그러나 이처럼 의사가 한 곳에 발이 묶이는 것은 내년쯤에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병원에 소속된 의사도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고 굳이 개업을 하지 않아도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력 고용의 규제를 풀어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최경일(사무관/보건복지부): 인력운영에 좀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의료인들간에서도 일종의 경쟁효과를 촉발을 시키는 거고...
⊙기자: 이렇게 되면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제 돈 좀 벌 수 있겠다는 식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개원의를 과로사로 몬다는 비난, 현실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장에 불고 있는 개방과 경쟁의 새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최윤정입니다.
먼저 내년부터 의사가 한 병원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를 할 수 있는 프리랜서제도가 도입됩니다.
최윤정 의학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15개곳에 병원을 열고 있는 이 의사는 정작 진료는 한 군데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안건영(고운세상피부과 대표 원장): 현행법상 이동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대표 원장이기도 하지만...
⊙기자: 그러나 이처럼 의사가 한 곳에 발이 묶이는 것은 내년쯤에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병원에 소속된 의사도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고 굳이 개업을 하지 않아도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력 고용의 규제를 풀어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최경일(사무관/보건복지부): 인력운영에 좀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의료인들간에서도 일종의 경쟁효과를 촉발을 시키는 거고...
⊙기자: 이렇게 되면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제 돈 좀 벌 수 있겠다는 식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개원의를 과로사로 몬다는 비난, 현실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장에 불고 있는 개방과 경쟁의 새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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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① 의사도 프리랜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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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의사가 한 병원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를 할 수 있는 프리랜서제도가 도입됩니다.
최윤정 의학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15개곳에 병원을 열고 있는 이 의사는 정작 진료는 한 군데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안건영(고운세상피부과 대표 원장): 현행법상 이동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대표 원장이기도 하지만...
⊙기자: 그러나 이처럼 의사가 한 곳에 발이 묶이는 것은 내년쯤에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병원에 소속된 의사도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고 굳이 개업을 하지 않아도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력 고용의 규제를 풀어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최경일(사무관/보건복지부): 인력운영에 좀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의료인들간에서도 일종의 경쟁효과를 촉발을 시키는 거고...
⊙기자: 이렇게 되면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제 돈 좀 벌 수 있겠다는 식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개원의를 과로사로 몬다는 비난, 현실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장에 불고 있는 개방과 경쟁의 새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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