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 관행 개선”…고용부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3.01.25 (17:32)
수정 2023.01.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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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일(26일)부터 홈페이지(www.moel.go.kr)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노사의 불법·부당 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히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는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신고센터를 통해 ‘포괄임금·고정 OT(시간 외 근무 등) 수당’ 신고도 접수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5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익명 신고가 접수되면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이 진행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제공]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노사의 불법·부당 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히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는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신고센터를 통해 ‘포괄임금·고정 OT(시간 외 근무 등) 수당’ 신고도 접수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5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익명 신고가 접수되면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이 진행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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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5 17:32:59
- 수정2023-01-25 18:11:54

고용노동부가 내일(26일)부터 홈페이지(www.moel.go.kr)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노사의 불법·부당 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히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는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신고센터를 통해 ‘포괄임금·고정 OT(시간 외 근무 등) 수당’ 신고도 접수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5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익명 신고가 접수되면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이 진행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제공]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노사의 불법·부당 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히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는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신고센터를 통해 ‘포괄임금·고정 OT(시간 외 근무 등) 수당’ 신고도 접수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5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익명 신고가 접수되면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이 진행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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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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