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호재로 주가 조작 혐의 코로나 진단키트 회사 대표 등 구속 기소

입력 2023.01.25 (19:21) 수정 2023.01.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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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자사 진단키트를 허위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오늘(25일) 의료기기업체 PHC 대표 A 씨와 관계사 임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자사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고 허위로 홍보해 주가를 띄우고, 약 2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장 의료기기 업체 경영진이었던 A 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임상실험 결과와 의사 서명 등을 조작하고, 이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주가는 2020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775원에서 9천140원까지, 약 1천79%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PHC와 관계사 자금 약 595억 원을 가로채고, PHC의 상장 유지를 위해 관계사 자금 약 13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PHC를 무자본인수할 때 돈을 댄 기업사냥꾼 세력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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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호재로 주가 조작 혐의 코로나 진단키트 회사 대표 등 구속 기소
    • 입력 2023-01-25 19:21:40
    • 수정2023-01-25 19:26:32
    사회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사 진단키트를 허위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오늘(25일) 의료기기업체 PHC 대표 A 씨와 관계사 임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자사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고 허위로 홍보해 주가를 띄우고, 약 2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장 의료기기 업체 경영진이었던 A 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임상실험 결과와 의사 서명 등을 조작하고, 이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주가는 2020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775원에서 9천140원까지, 약 1천79%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PHC와 관계사 자금 약 595억 원을 가로채고, PHC의 상장 유지를 위해 관계사 자금 약 13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PHC를 무자본인수할 때 돈을 댄 기업사냥꾼 세력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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