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 울산 노동현장 방문

입력 2023.01.25 (23:12) 수정 2023.01.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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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울산을 방문해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제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는 대우버스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울산지역 해고노동자들과 잇따라 만나 현안을 청취하고 내년 총선에서 진보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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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울산 노동현장 방문
    • 입력 2023-01-25 23:12:56
    • 수정2023-01-25 23:22:14
    뉴스9(울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울산을 방문해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제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는 대우버스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울산지역 해고노동자들과 잇따라 만나 현안을 청취하고 내년 총선에서 진보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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