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60대, 현장에 남긴 음료수병 때문에 덜미
입력 2023.01.26 (07:47)
수정 2023.01.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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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울산과 경남 지역 상가를 돌며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와 동구, 경남 지역 상가와 사무실 등 6곳에서 현금 등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음료수병에 대한 DNA 분석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와 동구, 경남 지역 상가와 사무실 등 6곳에서 현금 등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음료수병에 대한 DNA 분석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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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절도 60대, 현장에 남긴 음료수병 때문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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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6 07:47:05
- 수정2023-01-26 08:00:33

울산 동부경찰서는 울산과 경남 지역 상가를 돌며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와 동구, 경남 지역 상가와 사무실 등 6곳에서 현금 등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음료수병에 대한 DNA 분석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와 동구, 경남 지역 상가와 사무실 등 6곳에서 현금 등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음료수병에 대한 DNA 분석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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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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