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 농단’ 최서원 형 집행정지 5주 연장
입력 2023.01.26 (08:43)
수정 2023.01.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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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된 최서원 씨의 형집행정지가 한차례 연장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척추 수술을 받은 최 씨의 재활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5주 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1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 씨는 지난달 26일,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한 달간 일시 석방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척추 수술을 받은 최 씨의 재활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5주 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1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 씨는 지난달 26일,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한 달간 일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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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 농단’ 최서원 형 집행정지 5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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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6 08:43:42
- 수정2023-01-26 08:55:39

입원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된 최서원 씨의 형집행정지가 한차례 연장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척추 수술을 받은 최 씨의 재활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5주 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1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 씨는 지난달 26일,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한 달간 일시 석방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척추 수술을 받은 최 씨의 재활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5주 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1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 씨는 지난달 26일,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한 달간 일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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